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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정)★다회용품 사용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관련 안내★

작성일 : 2022.03.21 17:51 조회 : 4,211
파일 #1
일회용컵 사용제한 안내문(수정).zip (16.3M) (42) DATE : 2022-10-25 16:44:11
안녕하세요.

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규제가 재시행되고 있습니다.

더불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추가적으로 사용금지됩니다.

일회용컵 무상제공 신고 또는 구에서 일회용품 지도점검 활동 중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(제41조 과태료 부과규정)에 의하여 매장면적에 따라 1차 위반 시 5~50 만원,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시점까지 1 년 이내에 재차 누적하여 적발 시 3차 이상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~200 만원까지 부과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POP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
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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