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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안내>

작성일 : 2021.12.06 16:13 조회 : 4,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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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식당 및 카페 행정명령 변경 안내>
- 대 상 : 카페
- 기 간 : 2021.12.6.(월)~별도해제시, 운영시간 제한 없음
- 6명 또는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나 일행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
   * 기타 사적모임 인원 적용 예외 사항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확인
- 방역수칙 :
1. 방역수칙 게시·안내
2. 모든 출입자로부터(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)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,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
  -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
  -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확인: 1).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종이증명서,전자증명서
    2).예외자: 종이증명서. 전자증명서, 18세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
  -위 1),2)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가능(단,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가능)
3. 모든 출입자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)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,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, ※계도기간(2021.12.6.~12.12.)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※
4.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5.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6.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
7.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,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,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
8. 권고사항: 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, 일1회 이상 소독, 시설내 2m거리두기,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
-위반 시 : 고발, 과태료,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,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** 방역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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